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구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0.>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0.>2. 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7.11.1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1.1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0.>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9.03.09>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7.11.1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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