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및 저해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해촉)
제6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안전교육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3. 성인지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대표단)
제8조(대표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