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5.10.02.>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02., 2023.11.10.>1.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3. 지역 시장상인 또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4.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한다)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지역 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또는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대형ㆍ중소 유통기업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5.10.02.>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02.>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10.02.>

제6조(전통시장 등 지원)

제6조(전통시장 등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등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3. 유성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유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3.11.10.]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ㆍ여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11.10.]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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