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6.10.>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 또는 심의사항4. 토의진행 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1.>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