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주민장학금 신청서

본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본인연 락 처주 소주 소
학적 사항□ 유 학교 학년□ 유 학교 학년□ 유 학교 학년□ 유 학교 학년□ 유 학교 학년□ 유 학교 학년□ 유 학교 학년
학적 사항□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보호자성 명관 계
보호자연 락 처주 소
보장 구분□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예금주은 행 명계 좌 번 호예금주와의 관계
장학금명장학금액지급기관(단체)지급일자비고
․장학생 자격 여부 : ․재학여부 : ․성 적 : ․품 행 : ․타 장학금 수령 여부직위 : 성명 : (인)기관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4.2.>
저소득주민장학금 신청서(제2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 장학금 수령 계좌(장학생 선발시)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3. 기관장 추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저소득주민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직전학기) 1부,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수상내역서(해당자)

[별지 제1호의3서식]대학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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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항 목수집 ‧ 이용목적보유기간
○ 개인식별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 주소, 연락처 등 고유식별정보, 기타 신청서 및 추천서에 지원자 또는 추천자가 기재하는 사항 ○ 장학금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보장자격(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가구재산 ‧ 소득 현황, 학사정보, 학교성적, 가족관계, 거주기간, 정부 지원 정보, 장학금 지원 정보, 계좌정보 등장학생 선발 및 심사, 장학금 지급, 장학생 사후관리, 지원 정보 검증, 이중 지원 방지, 사업 홍보,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5년
항 목수집 ‧ 이용목적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상 동5년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항목보유기간
소속(예정) 학교,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 관리),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장학금 지원 관리 및 장학금 이중 지원 방지장학생 선정 여부, 장학금 지원액 등 장학사업에 관련된 정보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10.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의 신청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 처리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일반 개인정보)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민감정보)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X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동장추천서

학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 유 학교 (학과) 학년
□ 무
주 소성명성별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0.10.>
동 장 추 천 서<제2조 관련>
1. 대상자 인적사항

2. 보호자 인적사항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여부 : 
4. 가족사항 :
5. 재산사항 : 
6. 동장 추천의견(생활실태, 학생성적 및 품행) : 
 위와 같이 저소득주민 장학생으로 적격자이기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추천합니다.
붙임 : 저소득주민장학금 신청서 1부.
 년 월 일
동장(직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 청구서

학적사항□ 유 학교 (학과) 학년□ 유 학교 (학과) 학년□ 유 학교 (학과) 학년
학적사항□ 무□ 무□ 무
성 명(한자 )성 별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장학생과의 관 계비 고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장학생과의 관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0.10.>
장학금 지급 청구서

 본인은 20 학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기 장학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장학금 수령자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자금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연락처
신 청 금 액
신 청 구 분□ 이차보전 □ 사업자금 □ 신용보증 □ 기타( )□ 이차보전 □ 사업자금 □ 신용보증 □ 기타( )□ 이차보전 □ 사업자금 □ 신용보증 □ 기타( )
사 업 명
사업(신청)내용
대 여 기 간
이 율
상 환 계 획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자활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2. 사업장 위치도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대출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2. 사업장 위치도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대출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2. 사업장 위치도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대출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2. 사업장 위치도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사업자금 대출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5. 신용보증기금 납부확인서(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신용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함)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4.2.>
자활자금 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형 태
업 종
사업소재지
신 청 사 유
기관의 담당자연락처전 화
기관의 담당자연락처핸드폰
구 분계전세금내부시설비초기사업자금기타비용
가. 전세계약일자 년 월 일 나.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사업개시신고 예정일 년 월 일 라. 사업자등록 신고 및 제출계획 년 월 일(까지)약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5조, 제8조 관련>
1. 사업개요

2. 창업비용
 가. 총액

 나. 비용조달
 ※ 부족자금 확보방법, 예상 매출액(월별, 년간)등을 자세히 기술
3. 사업추진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4. 향후 추진계획(사업운영계획 및 포부 등 구체적인 계획) : 별도작성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출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

신청자 (기관․단체명)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지원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출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제7조 관련>

 
 귀 기관(단체)를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출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귀중

[별지 제7호서식]사업개시신고서

기 관기 관기 관 명
기 관기 관주 소(☏ )(☏ )(☏ )(☏ )(☏ )(☏ )
기 관기 관기관장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장사업장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장사업장소 재 지
개시완료 통 보 일개시완료 통 보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 종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요 취급품목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비고
사업 종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요 취급품목사업계획서상사업계획서상실 제실 제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 업 개 시 신 고 서<제7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금용도)변경 신청서

구 분□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 자활기업 □ 기타
신청자 (기관․단체명)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대출금액금 원금 원신청구분
대 출 일
상환계획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대출일로부터 5년거치 5년( □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변경내용변경내용□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당초사업(자금용도) : □ 변경사업(자금용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자금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 위치도(사업장 위치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 위치도(사업장 위치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 위치도(사업장 위치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 위치도(사업장 위치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 위치도(사업장 위치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변경에 한함) 2. 사업장 위치도(사업장 위치변경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변경 임차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6.4.2.>
사업(자금용도)변경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저소득주민장학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저소득주민장학금 관리대장<제16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대장

연 번주소성명 (보호자성명)생년월일학교명 (학년)지급액지급일자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대장<제16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축하금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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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자활자금 관리대장

일련번호대상자 (기관단체)대상자 주소 ( 소 재 지 )대출액 (천원)대출일상 환 개시일상 환 만기일사업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6.4.2.>
자활자금 관리대장<제16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자활자금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기관․단체)대표자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채 무 자 (기관․단체)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대출내용대출금액대 출 일
대출내용대출기간상환방법
비 고
구분 회수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금잔액비 고
구분 회수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금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6.4.2.> 
<제16조 관련>

 
자활(사업)자금 상환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

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지원일자지원금액운영실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6.4.2.>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제16조 관련>
○ 기관(단체)명 : ○ 전화번호 :
○ 사 업 명 :
○ 대출기관명 : ○ 대출금액 :
○ 이 자 율 : ○ 대출기한 :
○ 지 원 일 : ○ 지원금액 :
○ 지원종료 예정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 신청)

제2조(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 신청)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저소득주민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학 입학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의3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6.4.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자인 경우에 동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4.2.]

제3조(대상자 선발 등)

제3조(대상자 선발 등)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업성적,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와 휴학, 징계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② 구청장은 대학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학 사실 및 재학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4.2.>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④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자는 장학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6.4.2.>⑤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고, 대학 입학축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4.2.>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10.>

제5조(자활자금 신청)

제5조(자활자금 신청)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활자금을 대출 받고자하는 사람은 자활자금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 중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활자금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출금액 등)

제6조(대출금액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1억원 이하로 하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한 대출금액은 8천만원 이하로 하며,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율과 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1.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2. 사업장 임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의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6.4.2.>②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 제1항제1호의 대출이율과 금리차이가 있으면 3퍼센트 범위에서 이차보전 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신청을 하였으나 자활기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1억원 이하를 대출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이차보전 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며,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제7조(대상자의 결정 등)

제7조(대상자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 대상자 및 대출금액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출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사업(자금용도)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9조(채권의 확보)

제9조(채권의 확보) 자활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대출 신청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제10조(대출금의 상환 등)

제10조(대출금의 상환 등)① 대출금과 이자는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②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제6조제1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자금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④ 제3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①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기간에 다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하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장학금 계정가. 저소득주민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나.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다. 저소득주민 입학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4.2.>2. 자활계정가.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4.2.>나. 자활기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4.2.>다.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