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봉명동)에 둔다. <개정 2016.10.19.>
제3조(복지관의 사업)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회복지사업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10.19., 2023.10.10.>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이용하는 경우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8.>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를 소지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10.1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6.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7. 3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구성원(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함)④ 복지관의 시설사용 또는 수강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자의 시설운영 상황, 재산상태, 기타 관계서류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