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7, 2007.11.02., 2021.11.1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7.12, 2005.01.10, 2006.7.7, 2007.11.02., 2021.1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