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첨단과학 인프라와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의 창작ㆍ산업화ㆍ지역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테크아트”란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활동 및 결과물 일체를 의미하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기술 분야와 예술의 접목을 포함한다.②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테크아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테크아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테크아트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 개발2. 테크아트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3. 테크아트 창작, 공모, 전시, 행사 등 구민 참여 기회 확대4. 테크아트 관련 기술ㆍ예술 융합교육 및 신진 창작자 지원5. 테크아트 전용 공간 또는 복합 문화 공간 조성6. 기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테크아트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구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1. 테크아트 진흥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및 실행 과제 발굴3.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4. 그 밖에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유성구의회 의원2. 구민대표3.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4. 관련 기업 및 연구ㆍ교육기관 관계자5. 그 밖에 테크아트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테크아트 진흥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