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2-17 시행 2023-0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설치·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제7조(투광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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