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2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시까지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서로써 결정 또는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2.10.28>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척되지 않는다.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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