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4.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적 지원5.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