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강화와 구민의 알권리 및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사항 및 구민의 참신한 소재를 기재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와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중구사의 편찬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는 수시 발행한다.③ 대전광역시 중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전문개정 2006.10.12]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①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6.7.31>1.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2. 새마을운동3. 주민자치회소식4. 공지사항5. 구정상담6. 생활정보 및 문예활동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보는 다음사항을 게재한다.1. 자치법규의 공포 및 입법예고2. 훈령·예규3. 공고·고시4. 공인의 신·개조〈신설 2018.12.24〉5. 그 밖에 공보를 게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18.12.24〉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보 및 구사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업무별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편집위원회(이하 “구보편집위원회”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중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구사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따로 설치 운영한다.[전문개정 2006.10.12]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구보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보의 종합기획·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사편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10.12]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②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보편집 및 구사편찬업무 주관 실·과장이 된다.<개정 2006.10.12, 2012.5.14, 2015.7.17>③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직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0.12>④ 구보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상근편집 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근편집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은 선임상근편집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0.12>⑤ 구사편찬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하여 구사편찬이 완료되면 해산하고 위촉직 구보편집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근무는「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10.12>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직 구보편집위원 및 보조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10.12>1. 3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주위에서 지탄을 받는 등 위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0.12>③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원은 구보를 편집하고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은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0.12>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별로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06.10.12>② 구사편찬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구보편집위원회의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1996.7.31, 1998.9.24, 2006.10.12, 2022.10.28>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06.10.12>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개정 1997.5.27>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다만,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7.7.1, 개정 2006.10.12>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5.27>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촉직 상근편집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에 상당하는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보편집위원회 및 구사편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전문개정 2016.7.11]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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