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2.4.15.>
제3조(문화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개정 2024.3.28.>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② 삭제 <2022.4.15.>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본조신설 2024. 10. 22.]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10. 22.>
제7조(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0. 22.>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면 신청 등)
제9조(감면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