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6.25.>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② 시장이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25.>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7., 2024.6.2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4.6.25.>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5.>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