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품 명단 위
일시사유수불선수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현 재 량관련자확 인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관리자점검비고
일시사유수불선수량제조보관인출폐기관련자확 인담당자팀장출납원비고
순위발행 일시금권명권 종수 량금권 등록대지 번호점 검점 검점 검비 고
순위발행 일시금권명권 종수 량금권 등록대지 번호담당자팀장출납원비 고
품 명단 위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확 인관 리 자 점 검관 리 자 점 검관 리 자 점 검비고
일시사유수불선금권 번호수입불출잔고관계자확 인담당자팀장출납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7.18., 2022.10.28>
금 권 인 쇄 원 판 보 관 대 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1. 용지의 크기 : 190×268㎜
 2.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제조란에는 제조분의 누계를 기입하며
 ②현재량란의 기타 란에는 현재 수치만을 기입한다.
 ②따라서 자연히 제조량 란의 수치는 기타 각 란의 계치와 같게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7.18., 2022.10.28>
금 권 등 견 품 등 록 대 장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90×268㎜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이 서식은 대장목표로서 사용하여
 ②실재등록은 별첨등록 대장에 견품을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7.18., 2022.10.28>
금 권 등 수 불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 ① 용지의 크기 : 190×268㎜
 ② 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발간분 인수 · 배부분 수량 · 불용 또는 사용 완료분 회수 등의 경우는 수입으로 정리한다.
 ②배부 · 반납 · 사용 완료분 · 보관 등의 경우는 불출로 정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제6호서식]

품 명단 위
일시사유수 불 선금 권 번 호수령판매 (반납)잔 고비 고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오 늘 잔 량비 고
종 별권 종어 제 잔 량금 권 번 호매 수환 가 금 액오 늘 잔 량비 고
순위납 부 자납 부 자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순위주 소성 명세입구분금 액영수증서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5.10.31>
금 권 매 판 대 장

 대장연번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90×268㎜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반납분도 판매란에 기장 정리하여
 ②그때는 비고란에 회수처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금 권 등 ) 사 용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인

서식제원 및 사용요령
1. 서식제원 
 ①용지의 크기 : 160×268㎜
 ②지 질 : 신문용지 50g/㎡
2. 사용요령
 ①영수원부의 경우는 사용매수를 1조 1매로 계산하며
 ②기타 금권은 매 1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세 입 금 징 수 일 보
( 년 월 일)
취급자 : ○ ○ ○ 

서 식 제 원
1. 용지의 크기 : 180×268㎜
2. 지 질 : 신문용지 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 입장권·사용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0.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입장권·사용권 등(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10.31]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분임징수관(구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은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전문개정 2005.10.31]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해판(解版)·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2021.11.10.>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반납한 금권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9.12.16> [제목개정 2005.10.31]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에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문화경제국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하여 문화경제국장의 입회하에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 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06.5.30, 2007.5.21, 2022.10.28.,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