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 중심도시로 향상·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8>
제2조(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예술의 거리 지정)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일정 구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제3조(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제3조(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사업 및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 등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는 등 전시 및 공연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업종)
제4조(육성업종)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 및 공연시설2.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3.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5조(육성업종의 지원)
제5조(육성업종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신청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 금융기관 융자알선 및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지원2. 전시 및 공연 등 행사시 대관료 등 일부지원3. 입주 후 6개월 이상 된 업소의 임대료 일부지원
제6조(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11.8, 2022.10.20.>
제8조(기금의 재원)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2.10.20.>1. 일반회계 출연금2. 국·시비 지원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4. 그 밖의 수입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 및 운용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10.28>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5.14, 2015.7.17>1. 관련부서 실·과장2.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20.>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0>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제15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5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육성위원회의 구성 등)①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육성위원회를 두되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위원은 민간인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②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20.>1.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권장업종의 추가지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육성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11.8>④ 그 밖에 육성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2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