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6]

제2조

제2조 삭제 <2005.12.30>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10.4, 2010.4.16, 2014.12.12, 2023.7.11>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5.12.30]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전문개정 2010.4.16]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삭제 <2024.3.28.>② 기금은「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6]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3.10, 2006.5.30, 2007.5.21, 2007.10.4, 2010.4.1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07.10.4>1. 소속직원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3.1, 2005.12.30, 2010.4.16>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개정 2010.4.16>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5.12.30, 2007.10.4, 2010.4.16, 2022.10.28>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5.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3.10, 2005.12.30, 2016.7.11, 2023.7.1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28>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담당팀장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자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6]

제11조(융자사업)

제11조(융자사업)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4.16>② 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12.30>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제13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제14조(기금결산)

제14조(기금결산)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7, 2010.4.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식품위생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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