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4-11 시행 201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지급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구 분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수당지급액250,000원
비 고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공무원이 포함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8.13>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별표 2]<개정 2014.4.11>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별표 3]<개정 2014.4.1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4.4.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