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4.4.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
| 구 분 | 전 문 의 | 일 반 의 |
| 월수당지급액 | 월 909,000원 이하 | 월 818,000원 이하 |
| 등급별 근무연수 | 5급(상당) | 6급(상당) |
| 5년 이상 | 월 1,312,000원 이하 | 월 973,000원 이하 |
| 4년 이상 | 월 1,306,000원 이하 | 월 967,000원 이하 |
| 3년 이상 | 월 1,300,000원 이하 | 월 961,000원 이하 |
| 2년 이상 | 월 1,295,000원 이하 | 월 956,000원 이하 |
| 2년 미만 | 월 1,289,000원 이하 | 월 950,000원 이하 |
| 구 분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 월수당지급액 | 250,000원 |
| 비 고 |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공무원이 포함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8.13>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별표 2]<개정 2014.4.11> 일반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별표 3]<개정 2014.4.1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4.4.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