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 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에 한함.(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소견서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동행사실입증서류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접 운전한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방문장소 객관적 입증자료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화물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 조사 차량 포함)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교통사고조사의 경우 출동 차량번호 기재)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 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취재, 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류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배터리 교체 등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현저한 보행장애 고령 환자의 진료를 돕는 경우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 사전통보서 발송⇒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접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심의⇒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수용 (과태료 면제)수용 (과태료 면제)미수용 (과태료 부과)미수용 (과태료 부과)⇒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의견진술 심의 결과 통지서 발송
2. 이의신청2.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고지과태료 부과 고지⇒⇒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의신청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관할법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관할법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면제 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별표 2]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처리 절차(제3조 관련)
1. 의견진술

○ 의견진술은 방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기준 등)

제2조(면제기준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절차)

제3조(처리절차)① 의견진술은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의 의견 진술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4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기준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팀장, 주차단속팀장, 교통시설팀장, 교통과태료관리팀장, 운수행정팀장,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28, 2023.7.11., 2024. 10. 22.>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6조(심의결과 처리)

제6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 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