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보조 등)
제2조(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4. 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5. 기타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행사의 위탁 등)
제3조(행사의 위탁 등) 구청장은 구 문화행사 또는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 (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12.1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