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5.16>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5.16>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6.7.11>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5.1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6.5.16, 2007.5.21, 2021.12.27., 2022.10.28>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6, 2016.7.11, 2023.7.11>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5.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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