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③ 당연직위원은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2.>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