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의 이행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3.10.10>1. 굴착지름이 50mm이하, 150mm이상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가중2. 굴착지름이 50mm초과, 150mm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경감[본조신설 2020.12.28.]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12.12>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0.10>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10.10>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세입·세출)

제10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여비의 지급 등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재료비 등4. 그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1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23.10.10>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절적 증감이 많은 시설은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12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2조(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23.10.10>② 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내는 날은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징수절차)

제14조(과태료 징수절차)① 구청장이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8.12.24>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입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부담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0.12.30, 2018.12.24>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개정 2023.10.10>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