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5, 2014.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4.25, 2014.12.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선도의 활동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5>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4.25, 2008.7.12, 2013.12.20, 2023.7.11>③ 위원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중부경찰서장이 각각 추천한 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4.25, 2013.12.20>④ 구청장은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0>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4.25>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0]
제10조(분과위원회등)
제10조(분과위원회등) 청소년 보호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위원회 소속하에 분과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4.25, 2016.7.11, 2023.7.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