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이하 “효문화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로 한다.<개정 2024. 10. 22.>
제3조(시설의 이용 등)
제3조(시설의 이용 등)① 효문화마을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단체 또는 학교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효문화마을의 시설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2. 부속설비 : 무대조명, 빔 프로젝트, 냉·난방설비 등③ 효문화마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0. 22.>
제4조(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감염성 질환자인 경우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허가 취소 등)
제5조(허가 취소 등)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2.>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이용계약을 위반한 경우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효문화마을의 운영에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이용기준)
제6조(이용기준)① 객실이용자의 이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입실 : 이용당일 15시부터 22시까지2. 퇴실 : 퇴실당일 11시 이전② 제1항의 객실 이용기준 이외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6조의2(운영의 중단 등)
제6조의2(운영의 중단 등)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2. 감염병 예방 등 공익목적상 운영중단이 필요한 경우3. 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강사)
제7조(강사)①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기관·단체 등에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2.>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① 소장은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제4호 기준사용료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주변시설의 가격, 프로그램의 특성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4. 10. 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의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민2. 효문화마을과 시설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3. 구 직원 및 동반 가족4. 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③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게시)
제9조(사용료 게시) 소장은 사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10조(이용시설의 관리)
제10조(이용시설의 관리) 효문화마을 이용자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개인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물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질서유지 등)
제12조(질서유지 등)① 소장은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소장이 정하는 안전수칙과 이용자의 준수사항2.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하는 필요한 조치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화마을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