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시 설 명이용기준사용료비 고
대관시설대 강 당1회 4시간200,000원․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대관시설강 의 실1회 4시간50,000원․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속시설피 아 노1회 4시간40,000원․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속시설무대조명1회 4시간30,000원․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속시설빔프로젝트1회 4시간30,000원․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속시설음향반사판1회 4시간30,000원․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속시설냉․난방시설1회 4시간150,000원․1회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속시설유선 마이크1개 (기본)2,000원․1개 추가사용 시 마다 2,000원
부속시설무선 마이크〃3,000원․1개 추가사용 시 마다 3,000원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ㅇ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료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ㅇ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ㅇ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ㅇ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ㅇ 사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나.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용한 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가. 사용료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ㅇ 사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ㅇ 전액 반환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ㅇ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나.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이용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1일 프로그램 제외)◦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만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제11조 관련)

[별표 2]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제12조제1항 관련)
1. “효문화 프로그램”이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효문화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1일 50,000원, 1개월 30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시장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재료비(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제14조 관련)

※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재료 등을 사용한 경우 재료비 등 실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진흥원의 소재지)

제3조(진흥원의 소재지) 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5(안영동)에 둔다.

제4조(임원)

제4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원 조성 등)

제5조(재원 조성 등)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의회 제출)

제7조(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개원시간 및 휴원일)

제9조(개원시간 및 휴원일)① 진흥원의 개원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시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2. 제1호 이외의 기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진흥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원일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3항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

제10조(시설 사용)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납부)

제12조(이용료 납부)① 진흥원의 효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대관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효문화 진흥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3.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1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한 사람14의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15.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