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30 규685><개정 2013.12.12. 규70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규700>② 삭제 <2018.12.2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