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10.8.4., 2015.2.25.><타법개정 2026.7.8.>

제2조(지휘ㆍ감독)

제2조(지휘ㆍ감독)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타법개정 2026.7.8.>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2.7.11., 2015.2.25., 2016.11.9.> <타법개정 2026.7.8.>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5.29., 2000.1.1., 2003.9.20., 2005.5.3., 2010.8.4., 2014.1.1., 2015.2.25., 2016.11.9., 2017.7.19.>1.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ㆍ변경ㆍ폐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2. 삭제 <2010.8.4.>3. 삭제 <2010.8.4.>4. 삭제 <2010.8.4.>5. 의무취학 및 학구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6.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단, 교육장의 호봉재획정은 제외)7.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8. 삭제 <2014.1.1.>9. 삭제 <2005.5.3.>10.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ㆍ관내전보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경징계(단, 6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은 제외)11. 회계직공무원 임면12. 교육인사위원회 위원 임면13.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14. 삭제 <2016.11.9.>1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16. 제15호의 사립 각급학교 교원임면 보고접수 및 징계요구17. 삭제 <2010.8.4>18.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의 인건비ㆍ운영비 및 유지관리ㆍ시설공사 예산집행19. 제15호의 각급학교 예ㆍ결산 보고수리20. 삭제 <2010.8.4>21.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22.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 출납원 사무인계ㆍ인수 검사실시23.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24. 학원(독서실 포함)ㆍ과외교습소 설립ㆍ폐지, 지도ㆍ감독25. 제15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26. 급식학교지정 및 운영지도2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따른 심의28.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ㆍ감독ㆍ검사29. 제15호의 공립 각급학교 및 "39호"라목의 공립 고등학교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3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31.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32.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33.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34.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5.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36.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37.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38. 사립초ㆍ중학교의 시설사업비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39.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15.2.25.>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보건에 관한 사항다.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급식에 관한 사항라.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시설여건개선, 시설물 유지보수, 위험 및 재해관련 안전점검,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0.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단, 5급 상당 이상은 제외)4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42. 사업장부설ㆍ시민사회단체부설ㆍ언론기관부설ㆍ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폐쇄 및 지도ㆍ감독43. 학교형태(초ㆍ중학교 교육과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쇄 인가 및 지도ㆍ감독44.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45.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46. 지방대우공무원 선발47.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48.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 및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5.29., 1996.4.8., 1999.1.1., 2009.2.25., 2015.2.25., 2016.11.9.>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2. 부장의 임용3. 삭제 <개정 2014.1.1.>4. 중등학교 교사의 전ㆍ출입 내신(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제외한다.)5. 소속공무원의 정기 승급6. 교과목의 배정시간수 결정(유치원ㆍ초등학교 제외)7. 학생 학비 감면8. 삭제 <2016.11.9.>9. 교육과정(교과서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11. 학생수학여행 및 소풍 실시12.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13. 삭제 <2018.11.14. 조5824>14.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ㆍ감독15.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16. 삭제 <2018.11.14. 조5824>17.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18. 삭제 <2018.11.14. 조5824>19.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5.29., 2009.2.25., 2014.1.1>1.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2. 삭제 <2016.11.9.>3.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4. 소속공무원(5급 이상 제외)의 직위부여 및 근무부서 지정5. 교육연수 이수증 발급6. 삭제 <2018.11.14. 조5824>7.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8. 삭제 <2018.11.14. 조5824>9.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ㆍ복직(다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한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10. 삭제 <2018.11.14. 조5824>11.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

제9조

제9조 삭제 <2009.2.25>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