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부산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재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1.12.24>
제2조(지휘ㆍ감독)
제2조(지휘ㆍ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8.26, 2011.12.24>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8.26>
제4조(발신명의)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010.8.26,2011.12.24><개정2012.4.24><개정 2019.6.28. 규807><타법개정 2026.6.17.>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10.8.26>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4.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할 각급학교 교(원)장의 겸직허가 <개정 1995.7.18, 1996.2.9, 2011.12.24> <개정 2014.2.14 규704>5. 사회단체의 설립ㆍ해산신고수리 및 지도ㆍ감독 <개정 1995.7.18>6.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호봉재획정 <개정 1996.2.9> <개정 2014.2.14 규704>7. 제6호의 각급학교 교(원)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호봉재획정 <개정 2014.2.14 규704>8.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겸임, 파견, 시간선택제 전환 및 해제, 휴ㆍ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정년퇴직, 호봉재획정 <개정 2011.12.24> <개정 2014.2.14 규704> <개정 2015.3.1. 규726>9.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0.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1.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4.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5.삭제 <개정 2014.2.14 규704>16. 삭제 <개정 2014.2.14 규704>17.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폐쇄 및 지도ㆍ감독<개정 2000. 5. 20> <개정 2014.2.14 규704>18.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4>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ㆍ명칭ㆍ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1995.7.18, 2006. 1. 26>20. 사립의 유치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신설 1995.7.18, 2011.12.24>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11.12.24>2. 삭제 <개정 2014.2.14 규704>3. 삭제 <개정 2014.2.14 규704>4. 기간제교원의 임용 <신설 2014.2.14 규704>5.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 승급 <신설 2014.2.14 규704>[본조신설 199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