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2.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3.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4.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

제6조(학대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