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교육·학예 활동 증진과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이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영리 또는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5.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가 아닐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기본법」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전통문화 보호·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사업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학생 및 가족 봉사활동 지원사업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환경교육 사업4.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7.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예절교육 또는 인성교육 활동 지원사업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생명존중 교육활동 지원사업9.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학생의 체력증진 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선정)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
제8조(지원약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용세칙)
제11조(운용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