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난치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3.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난치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성금모금 지원 등)
제7조(성금모금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단체 등을 통하여 난치병 학생을 위한 성금모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