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방안2. 당뇨병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2.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3. 당뇨병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4.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5.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년별 초기 상담을 거쳐 보호자가 학생 건강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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