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도시형캠퍼스”란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시형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4. 도시형캠퍼스 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②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학교 과대·과밀 실태, 통학환경, 학령인구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적인 설립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시설·설비 기준)

제6조(시설·설비 기준)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사 및 체육장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 기준면적은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교육과정 등)

제7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단,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본교에 비하여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등)

제8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등)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이 도시형캠퍼스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이 본교에 비하여 근무여건, 경력개발,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3.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형캠퍼스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