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제2조(민원실의 운영)

제2조(민원실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을 운영한다.② 제1항의 민원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종합민원실2. 교육지원청: 민원실

제3조(부산교육콜센터의 운영)

제3조(부산교육콜센터의 운영) ① 민원인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요청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부산교육콜센터(이하 “민원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민원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화·인터넷 등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및 담당부서 연결2.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그 밖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민원심사관의 지정)

제4조(민원심사관의 지정)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총무과장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출장·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6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④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전문개정]

제7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7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법 제32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6.6.30. 훈169>1.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개정 2016.6.30. 훈169> <타법개정 2023.2.22.>2.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개정 2016.6.30. 훈169>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6.6.30. 훈169>4.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재심의 <개정 2016.6.30. 훈169>5. 교육감의 최종결정[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8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제8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심의회 및 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개정 2016.6.30. 훈169>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개정 2016.6.30. 훈169>4.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6.6.30. 훈169>③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6.30. 훈169>④ 위원은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복합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훈169>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행정국장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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