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0 시행 2020-05-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관련 연구·개발·평가4. 사물인터넷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5.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6. 그 밖에 교육감이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사업)

제5조(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사업)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2.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3. 각종 디지털 기기 등 교구 지원 사업4.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 적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사업5. 교수학습자료 및 우수사례집 개발·보급 사업6. 그 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단 설치)

제6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교육 자문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각급 학교 지원 등)

제8조(각급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사물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사업 등)

제9조(시범사업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기관·단체, 대학, 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