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사택관리 규정

훈령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관리 및 운용 (이하 “관리”라 한다)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택의 정의)

제2조(사택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행정재산으로서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

제3조(관리기관) 사택의 관리기관은 당해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장이 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4조(입사자격)

제4조(입사자격)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해당 학교장이 통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5조(입사)

제5조(입사) ①사택에 입사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②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6조(퇴사)

제6조(퇴사) ①입사자가 제4조에 규정된 입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퇴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②입사자가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의 장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직원의 입회하에 사택을 인계하고 퇴사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퇴사 신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7조(입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7조(입사자의 책임과 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1.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보호하여야 한다.2. 입사자는 입사기간 중 사택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 또는 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8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8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학교장은 사택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②제1항에 따라 사택을 손해보험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학교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2. 규163>

제9조(동거제한)

제9조(동거제한) 입사자는 그 가족 및 사용인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원상의 변경 및 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10조(원상의 변경 및 대여행위 등의 금지) 입사자는 학교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규163>1. 사택을 증축 또는 철거하거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사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3. 사택 내 정원수를 벌채 또는 처분하는 행위

제11조(유지보수)

제11조(유지보수) 입사자는 자비로서 사택의 유지 및 거주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제12조(제재) 학교장은 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사를 명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규163>

제13조(사택사용자의 보고)

제13조(사택사용자의 보고) ①학교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매년 4월 1일까지 교육감에게 사택사용자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②전항의 보고기일 이후 사택에 입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항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

제14조(대장) 학교장은 사택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