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4. “업무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지 아니한 중증장애인교원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교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등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의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5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및 전담인력 배치6.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 및 편의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지원인력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에 관한 편의지원 실태 및 수요, 학교 내 편의시설 설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교원 지원인력 배정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청각장애인교원의 의사소통 지원4.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의 제공5. 고충 상담 및 고충 처리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교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교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교원
제9조(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9조(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 및 전담인력은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지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자격 기준, 업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4.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②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지원)
제11조(사립학교 장애인교원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