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1.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4. 구조안전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건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2.15.> <타법개정 2023.2.22..>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과장(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 재정과장,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해당 교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학교장 또는 기관장)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1. 훈160> <개정 2019.2.15.>1. 건축·토목구조 전문가 2명2. 건축사 1명3. 재난·보험전문가 1명4. 설비 전문가 1명5. 교수 및 교사 등 교육전문가 1명6. 학부모 1명④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