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6-06-17 시행 2026-06-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5 훈153> <타법개정 2026. 6. 17.>

제2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2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직렬ㆍ직급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개정 2014.4.15 훈153> <타법개정 2026. 6. 17.>2. 임용예정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개정 2014.4.15 훈153>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임용비율)

제3조(임용비율) 임용인원은 제2조의 임용예정 직렬 결원의 50퍼센트 이내로 선발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응시자격 및 추천기준)

제4조(응시자격 및 추천기준) ① 응시자격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 이라 한다)해당 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② 추천대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 <개정 2014.12.23. 훈159> <개정 2019.2.15.>

제5조(시험의 방법)

제5조(시험의 방법) ① 특성화고 등 졸업자(졸업예정자)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에 따른다. <타법개정 2026. 6. 17.>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특성화고 등 졸업자(졸업예정자)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2. 성적증명서3.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4.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7조(전출의 제한)

제7조(전출의 제한) 이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4년 내에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평생교육법제1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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