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무선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무선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31.>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확충·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당해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학교 현장의 수요, 이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제6조(무선통신망 구축) ① 교육감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촉진)
제7조(무선통신망 이용촉진) 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학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무선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제8조(전담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