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1-01 시행 201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언어순화운동”이란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한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지원대상 사업 및 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3.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학교를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사업이나 학교의 선정을 위한 신청 등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는 학교에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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