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평화·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남북한 상호 문화에 관한 이해와 존중 및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

제5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의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평화·통일교육 사업)

제6조(학교 평화·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4. 계기교육 및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 운영5.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