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이유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전문개정>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③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제6조(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운영2.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지원 사업 <전문개정>3.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운영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6.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 및 지원)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②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나 담임교사의 요청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전문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검사 및 전문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금액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생 정신건강 증진 시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구·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