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우수 교육기관 선정과 홍보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구·군,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