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