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부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중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8.8.14, 2003.12.3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20까지와 같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6.8.2, 2007.5.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교명자문위원회를 둔다.②제1항에 따른 교명심의위원회 및 교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0.19 조6745]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0>[제 3조에서 이동 2022.10.19 조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