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2010.12. 7., 2019.10.16., 2023.12.29.>

제2조(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이하 “스포츠교육센터”이라 한다)의 시설이용을 위한 개관시간은 06:00부터 21:30까지로 하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계절 및 체육시설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2019.10.16., 2023.12.29.>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스포츠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 7 규620>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각종 공휴일(제1호는 제외) <개정 2010.12. 7 규620>2. 매주 월요일 <개정 2010.12. 7 규620>3. 삭제②교육장은 스포츠교육센터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 7., 2023.12.29.>③제2항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 7 규62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스포츠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0.12. 7 규620>②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규811>③교육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변경)의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규811>④개인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입장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월이용 현금 영수증 및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0.12. 7 규620><개정 2019.10.16 규811>⑤학생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개설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2. 7 규620><개정 2019.10.16 규811>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교육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12. 7 규620>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19.10.16. 규811>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 7 규620><개정 2019.10.16 규811>1. 스포츠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2. 7 규620>3.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3일 전까지는 1/2을 반환한다.4. 스포츠교육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되어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5. 그 밖에 교육장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12. 7., 2023.12.29.>②1회사용권 및 월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③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월회비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스포츠교육센터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 7., 2019.10.16., 2023.12.29.>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7 규620><개정 2019.10.16 규811>②제1항의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장은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16. 규811>

제8조(수강신청)

제8조(수강신청) 스포츠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양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2023.12.29.>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교육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스포츠교육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시설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의 중지)

제10조(시설사용의 중지)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 7 규62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0.12. 7 규620>5. 그 밖에 교육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7. 규620>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 중지로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0.12. 7 규620>

제11조(입장금지)

제11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0.12. 7 규620>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3. 다량의 물품을 지닌 사람4.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스포츠교육센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2. 7., 2023.12.29.>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교육장의 허가 없이 사용자를 교육·선동하는 행위4.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5. 교육장이 질서유지, 시설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②교육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 7 규620>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허가(일일입장 현금 영수증 및 카드 영수증, 월이용 현금 영수증 및 카드 영수증 포함)를 받은 사람은 교육장의 사전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 7 규6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