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17 시행 2026-06-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6.6.17.>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2.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의 경우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2조제2호의 경우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은 평가서 작성자로부터 통보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6.6.17.>

상위법 근거

  •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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