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6-07 시행 2017-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 8 조3289>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00. 2. 18 조3610>[전문개정 2017.6.7. 조5587]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26 조3536>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중인 자가 수강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수강 허가의 취소)

제5조(수강 허가의 취소) 수강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조3536>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1조